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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만난女 성폭행…20대男 징역 4년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재환)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키 190㎝, 체중 100㎏의 거구로, 피해 여성들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교제를 시작한 B(29ㆍ여) 씨를 지난 3월께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고, 4월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21ㆍ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ㆍ경위ㆍ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B 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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