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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잘못 지적한 상사 폭행한 직원이라도 해고는 가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사 규정을 어기고 이를 지적하는 직장 상사를 폭행한 뒤 무단조퇴했더라도 그 직원을 해고한 것은 너무 가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이모 씨가 자신을 해고한 자동차 부품업체 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전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자동차부품을 반출하지 말라’는 회사 규정을 어기고 상사의 승인도 없이 지인에게 상품을 반출해줬다.

팀장이 이를 지적하자 이 씨는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팀장을 뒤따라가 목을 한 차례 때렸다. 이 씨는 허락도 없이 회사를 조퇴해버렸다.

이씨는 한 달 후 회사 측이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중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동료 직원을 칼로 위협한 직원이 정직 15일, 칼과 볼펜을 던져 상해를 입힌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은 전례와 비교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에 근무하는 21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팀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팀장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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