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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대차에 가맹점 매장 리뉴얼 관련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비가맹점에 매장 리뉴얼(새단장)을 강요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9년 12월 부터 12월까지 2년 동안 ‘블루핸즈(BLUhands)’ 브랜드를 쓰는 정비 가맹점에 표준화 모델로의 리뉴얼을 강요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국에서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가맹점주들에게 고객 쉼터 내에 33인치 이상 LCD나 PDP TV를 구비해야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2대 구입(2011년)하게 했다.

만일 현대차가 지정한 표준화 모델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부터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조항도 설정했다.

현대차는 섬 지역이나 1년 미만 신규 가맹점 등은 평가하지도 않고 최하위 등급을 매겨 보증수리공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리뉴얼 때 간판 설치와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해 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현대차는 가맹점에서 매월 정액의 가맹금만을 받고 있어 리뉴얼로 가맹점 매출이 늘어도 현대차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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