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인도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앞으로 소비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없어진다. 또 소비자도 50인 이상이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집중한 것은 실효성 제고였다.

그동안은 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시효가 소멸될 것을 우려해 소비자들은 조정 신청을 꺼렸고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조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됐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사법상 소멸시효도 중단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추가했다. 현행법상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제도도 신설했다. 인증 받은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권익 제한 법령의 개선 규정 신설 ▷사업자 물품 결함보고 보고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 이민자 추가 ▷소비자원 자료제출명령 권한 규정 신설 ▷한국 소비자원 임원의 임명 및 임기 규정 ▷소비자안전 관련 시정 요청 기구에 시·도 추가 등 총 10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j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