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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제품’, 녹색산업 수요 견인 연간 4500억원 경제효과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조달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의 경제적 효과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 같은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규모는 지정 첫해(2010년도, 31개 제품) 약 3000억원에서 → 올해(75개 제품) 약 2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등급 등 일정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토록 허용, 국내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키 위해 운영하는제도다.

조달청이 올해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의 환경ㆍ경제적 편익과 고용견인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 약 3050억원, 환경개선효과 약 145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지정효과를 보면 공공기관 사용이 많은 컴퓨터류(PC, 모니터, 노트북)의 총 편익이 약 2100억원으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소녹색 제품들의 공공조달 판매확대에 따른 고용견인효과는 5000명을 넘는 것이란 분석이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효과분석으로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업의 고용과 기술개발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적용 기준을 점차 상향조정,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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