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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잃고 난 후에야…” 정부 지자체 회계 전수조사
여수 공무원 거액횡령 사건 그 후…
중대한 시스템적 오류 판단
공무원 급여내역 집중 점검
하위는 상위단체서 2차감사
횡령 여수 공무원부인 구속


여수시 회계 담당 8급 공무원이 지방재정으로 들어가야 할 공금 76억원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시스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행안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중대한 시스템적 오류에 있었다고 판단,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스템 결함을 해소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안부는 30일 전국 각 지자체에 여수 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긴급대책과 중장기대책 등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긴급대책으로는 시ㆍ군ㆍ구 단위 회계부서에 대한 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시ㆍ도 등 상위 지자체에서 이를 다시 감사토록 했다. 이때 시나 도는 현실적으로 시ㆍ군ㆍ구의 회계부서 전수조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전체 20%를 표본으로 정해 감사하도록 했다. 감사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과 같이 공무원 급여내역,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감사를 위해 한 달여의 시간을 준 뒤 11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받기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회계 부서의 시스템 개선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현금출납 공무원과 현금지출 공무원이 일원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납원과 지출원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와 함께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급여 압류 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출납보직 공무원을 순환시키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한 기존에 사용해왔던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서 종류가 3000가지에 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항목을 입력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이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손으로 기록해 왔지만, 앞으로는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입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여수시 원천징수세액 납부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공무원 김모(47) 씨의 공금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그가 공직 사상 초유인 76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김 씨와 부인 김모(40) 씨를 2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뒤 지인들로부터 차명계좌 11개를 빌려 횡령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려진 76억원은 친인척 부동산ㆍ차량 구입 및 생활비(32억원), 사채 채무변제(31억원), 지방행정공제회 대출금 상환(7억4000만원), 지인 차명계좌 이체(3억9000만원), 기타(1억원) 등에 사용됐다.

<조용직ㆍ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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