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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열연강판ㆍ후판에도 원산지 표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열연강판과 후판 등 수입 철강 판재류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30일 철강업계 및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입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이 추가되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이 고시됐다.

이처럼 수입 철강 판재류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것은 국내 시장을 교란했던 저가 수입산 철강 제품 때문이다. 올해 저가 수입산 제품들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돼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구매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철강 판재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철강 판재류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불멸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해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원산지 표시가 없어졌을 경우, 가공업자가 다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판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부 철강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구매량이 적아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ㆍ영세기업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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