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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선가시 늦게 발견해 사망”, 병원 책임은?
[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09년 3월 19일, 저녁식사를 하던 A(48) 씨는 생선가시가 걸린듯 목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해 다음날 오전 4시께 건국대 부속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아침이 돼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불안했던 A 씨는 개인병원을 찾아가 급성췌장염 소견을 받은 뒤, 다시 충주병원에 입원해 머리와 배의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병원은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진정제를 주사했다.

병원 측은 A 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3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에서 4㎝ 길이의 생선가시를 발견해 제거했다. 응급실을 찾은지 사흘 만이었다.

그러나 가시를 제거한 후에도 A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 측은 27일 A 씨의 식도에 생긴 구멍으로 음식물과 침이 넘어가 갈비뼈 뒤쪽에 고름이 고이는 종격염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A 씨는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이틀 만에 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임동규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를 적시에 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병원 측에 있다며 A 씨 유족이 학교법인 건국대와 병원 내과전문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A씨가 개인병원에서 받은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가시를 늦게 발견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실 진료기록에 생선가시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존재해 내시경 검사를 지연한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생선가시 같은 이물 섭취에 의해 흉부 식도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과 심각한 종격염이 생겨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생선가시를 제거한 때는 식도의 천공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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