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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실거래가기준 양도세 부과 합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주택투기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할세무서로부터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실거래가 기준 7억 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자 기본권 침해라며 이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1987년 취득한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2005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 기준 42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이 토지가 투기지역인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씨에게 양도세 7억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에 이 씨는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96조1항의 단서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급등 지역에서 소득에 부합해 과세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투기억제를 통해 얻는 공익은 세부담 증가에 불과한 사익에 비해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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