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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는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진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반께에는 개정 법안을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받는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 재취업 노력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7%에서 2006년 6.2%, 2011년 6.7%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덩달아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 필요성도 점차 커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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