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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쌍방폭행도 뜻밖의 중상 입으면 건강보험금 줘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쌍방폭행으로 다쳤더라도 예상 외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쌍방폭행 연루자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끝에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김모 씨가 “쌍방폭행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로 김 씨는 치료비 보험급여 870여만 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쌍방폭행에서 가입자가 싸움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데, 검찰 등의 기록을 보면 김 씨에게 싸움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김 씨가 싸움을 유발했고 먼저 상대를 폭행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를 넘는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불이익까지 주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쌍방 폭행 피해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진료비를 받아내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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