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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넘어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로 나갔던 사업체를 국내로 복귀시키는 ‘연어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해왔지만,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이에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직장을 떠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되면 △각종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지원 등 자금지원 △산업단지의 우선적 공급 등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공익법인의 이사나 감사 선임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종전 남편이나 부계혈족 중심에서 남녀간 구별 없이 부인의 혈족에도 적용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어청수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103명에서 황조근정훈장 등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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