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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라면 발암물질, 고기 구워먹는 것보다 훨씬 적다”
[헤럴드생생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 이 검출된 농심의 일부라면 폐기를 결정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식품에 위해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제품 회수에 나선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원의 지적으로 식약청은 확실한 판단기준과 재검토없이 회수 폐기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을 또한번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29일 농심 라면 벤조피렌 검출건과 관련된 의견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 제품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하루 평균 고기를 구워먹을 때 섭취하는 양(0.08㎍)의 1만6000분의 1에 불과하다.

고기를 구워먹을 때 노출되는 벤조피렌량은 하루 평균 0.08㎍인데 반해 해당라면의 발암물질 양은 이보다 훨씬 적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라면 스프에 소량 함유된 벤조피렌은 과학적 위해성평가 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국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 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해 이와 비슷한 조사가 나왔다.

대만 정부 공인 검사기관인 ‘화요(華友) 기술연구소’가 현재 대만에서 유통 중인 자사 제품 3종(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신라면)에 대해 벤조피렌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3종 모두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식약청은 발암물질 농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나오지 않거나 4.7ppb로 미량이 검출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곧바로 입장을 바꾸어 해당제품을 폐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2008년 이형주 서울대 교수를 원장과 중립성을 갖춘 식품 전공교수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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