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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차기능 못하는 부설주차장 2만8000여건 적발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용도변경’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7~9월 3개월간 총 2만 8228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주차장 형태는 유지되고 있으나 물건을 쌓아둬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63%인 1만8071건, 사무실ㆍ방ㆍ점포 등으로 불법개조해 사용중인 경우가 37%인 1만157건이었다.

세부 위반내용은 ▷점포 앞에 상품 쌓아두기 ▷나무ㆍ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ㆍ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가건물 설치해 사무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 ▷통유리 설치해 카페 영업 ▷개집을 놓고 동물사육 등 다양했다.

시는 적발된 2만8228건 중 1만9762건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했고, 2차 시정명령 후에도 복구하지 않은 30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5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3369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으며, 4702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2차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은 주차구획 1면당 ‘기능 미유지’는 건물 공시지가의 10%, ‘불법용도변경’은 20% 등 최고 7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고발되는 경우 기능미유지는 면당 50만원, 불법용도변경은 면당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현재 1차 시정명령을 내린 1만9000건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1차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1934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 바로잡지 않으면 건축물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은 해당 건물주의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면적”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모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앞으로 수시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서울시내 전체 주차장 359만면 중 92.5%인 333만면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다. 노상주차장은 4.2%인 15만면, 노외주차장은 3.3%인 11만면에 불과하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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