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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 잡으면 포상금 5만원 드립니다”
[헤럴드생생뉴스]충북 괴산군이 인명을 위협하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괴산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윤남진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 허가를 받은 뒤 멧돼지를 잡으면 1마리에 5만원, 고라니는 2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도 농업활동을 돕다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면1000만원의 보상금을,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최고 400만원이던 농작물 피해 보상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보상에서 제외했던 과수작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윤 의원은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야생동물이 인명을 위협하는가 하면 농작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2010년 44건에 6만2000여㎡, 지난해 168건에 19만8000여㎡, 올해는 9월 말까지 100건에 15만2000여㎡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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