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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휴대폰 사서 고장난 척 ‘환불’, 2년간 2억 벌어들인 21세기판 ‘봉이 김선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인터넷으로 싸게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 뒤 수리기사와 짜고 고장난 척 서류를 꾸며 새 기계 가격으로 환불받는 수법으로 2년여간 2억여원을 벌어들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중고 휴대폰을 고장났다 속여 환불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총 2억194만1000 원을 환불 받은 혐의(상습사기등)로 정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받고 고장나지도 않은 휴대폰을 고장났다고 판정해준 휴대폰 수리기사 신모(34)씨등 3명을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해온 정 씨는 휴대폰의 같은 부분이 3번 고장나 수리하면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악용, 인터넷으로 중고 기계들을 구입했다. 이후 정 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하면서 알게된 신 씨등 휴대폰 수리기사들과 연락 “중고 휴대폰과 서류를 준비해 올테니 확인 하지 말고 그냉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등은 “한달에 8대씩 가져오고 댓가로 200만원을 달라”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다.

정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중고 휴대폰 200대를 환불받아 총 2억194만1000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휴대폰을 환불받을때 같은 명의로 계속 환불받으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지인 등 200명의 명의로 가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만들어 활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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