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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당초처럼 MBK로 매각” 법원 심문서 결정
웅진코웨이가 당초 계획대로 MBK파트너스에 매각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법정관리 중인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 MBK와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문에서 웅진홀딩스 측은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웅진코웨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웅진홀딩스는 MBK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 채권자협의회, 사모펀드 MBK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매각 허가신청을 낼 예정이다. 다만 매각 완료시기는 매각에 따른 세금문제를 감안해 내년 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에 참석한 3자가 매각에 합의를 이뤄 사실상 이제 세부적인조율과 법적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 8월 웅진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30.9% 전량을 1조2000억원에 MBK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로 매각작업도 중단됐다. 채권단은 주가가 더 하락하기 전에 서둘러 웅진코웨이의 매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조문술ㆍ김성훈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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