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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차익 비과세 폐지 논란...최경환의원 “일정한도 정해 과세해야”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정부의 장기저축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추진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다.

그 동안 정부는 보험의 장기저축 유도를 위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저축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인출 하는 식의 편법이 우려되자 비과세 혜택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비과세인 즉시연금을 급작스럽게 과세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혜택 폐지 논란이 국감에서 첫 논의된 것으로, 세금 회피를 노린 고액자산가의 즉시연금 가입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고액의 비과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정부는 ‘조세 형평성 원칙을 내세워’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국감에서 보험사의 특정 상품이 거론된 이유는 즉시연금 과세 방침에 따른 파장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과세 폐지 발표로 비과세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보험상품의 매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모집조직의 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30만명 이상의 설계사들의 생계가 곤경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박 장관은 “방카슈랑스 판매가 많은 만큼 보험설계사 생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설계사들의 생각이 다른 듯 하다고 반박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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