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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기업대출시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 측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보험사,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없이 법인인감으로만 대출 거래를 승인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법인인감으로만 기업대출을 해줬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여신 취급시 법인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인감으로만 대출을 승인하면 금융회사와 회사, 대표이사와 대리인(직원)간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하고 여신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은 법인인감과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한만큼 금융회사간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다만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분쟁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은 상법상 대표권에 따른 사무집행으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대표이사가 대표권자로서 법인 사무를 직접 집행함으로써 법인인감 악용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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