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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2명에 징역20년 선고…‘철저한 계획범죄’
[헤럴드생생뉴스]지난 4월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발생한 세칭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10대 2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범행을 모의하고 방조했던 다른 2명의 피고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8)씨와 고등학생 B(16)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C(15)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으며 대학생 D(21·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들이 범행이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죽여도 상관없다”, “물증을 안 남겨야 한다”, “죽인다고 하니 우습다”는 내용의 주고받은 대화가 이들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흉기와 전화줄 등을 준비해 별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전에 계획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검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태연한 모습은 “폭행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E(20)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군과 C양에게 징역 15년, D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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