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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방송심의위,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법 상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안 후보 논문 표절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화면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문(서인석 교수의 소아과학전공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방송을 불과 2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한 것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1항과 제8조(객관성) 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위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의혹이 제기된 출처 역시 밝히지 않은 점이 같은 규정 제12조(사실보도)제1항,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제17조(출처명시)를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제재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이 날 MBC AM 라디오 ‘뉴스의 광장’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필수고지항목을 누락,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뉴스의 광장’은 지난 3월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난 10월4일 방송에서 또 다시 ‘조사방법’을 알리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박종진의 쾌도난마’의 경우 역술인과 출연자가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시점’ 등 대선과 관련한 대담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기운을 느껴보니까 아마도 지금 세 분은 끝까지 완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깊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6일 정도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님하고 문재인 후보님이 용단을, 어떤 큰 결정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 비과학적 방법으로 대선과정을 예측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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