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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위기서 자신 지키기 위해 혀 깨물어 상처입히면 ‘정당방위’
[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 성폭행 위기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처분됐다.

23일 의정부지검 형사 4부(부장 정지영)는 성폭행 위기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3분의 1을 절단시킨 혐의(상해)로 경찰서 송치된 A(23ㆍ여) 씨에 대해 정당방위임을 인정해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혼자 술을 먹으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 이모(54ㆍ상해등 전과 11범) 씨로 부터 “혼자 마실거면 같이 술 마셔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횟집서 술을 마신 이들은 가해자집으로 이동,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A 씨는 이 씨의 혀를 깨물어 이 씨의 혀 3분의 1정도를 절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지난 9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를 중상해죄로 검찰로 송치했지만 9월 말께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서는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방위의견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3일 이 씨는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A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해야만 선량한 시민들이 흉포한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과정에서 혀가 절단되는 등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게된다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A 씨가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린다며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A 씨가 보복범죄에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비상 호출기를 제공해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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