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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하고 아파트 가스배관 탄 절도범
긴장감 해소를 위해 필로폰 투약한 뒤 아파트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훔쳐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서울용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아파트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 등)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7일 오후7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모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45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아파트 벨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뒤 베란다로 침입하거나 방범창살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순간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미 절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7월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A 씨는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연녀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오는 A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쫓는 한편 여죄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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