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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가산금리 차등부과 못한다
금융위, 금리 부과체계 개선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이 보증한 ‘무위험대출’에 불합리한 금리차를 둘 수 없다. 일부 은행은 보증부대출에 ‘신용가산금리 부과’가 금지되자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부과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6개 보증기관과 은행간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중으로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증기관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목으로도 차주(기업)의 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차별할 수 없다. 앞서 일부 은행은 보증부분에 대해 채무자의 저신용을 이유로 ‘기타 가산금리’ 명목으로 금리를 차등 부과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부분에 부과가 금지된 신용가산금리의 범위를 기존 ‘부도시 손실률’에서 ‘채무자의 신용위험’으로 확대했다”면서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증부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보증부대출에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보증기관은 해당 대출금에 대해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갚는 것)를 거절할 수 있다. 또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대출 금리 중 부적절한 금리 부과가 의심되는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향후 실태 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최진성 기자 /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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