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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탈세석유로 年 3조7225억원 세금 샌다
휘발유 6%·경유 28%가 가짜
탈루만 막아도 ℓ당 130원 절감



가짜ㆍ탈세 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연간 3조7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부문에서 새는 탈루세액의 30%만 막아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자원경제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의 약 6%, 경유 소비량의 약 28%가 가짜 석유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휘발유로 인한 조세포탈 금액은 연간 5700억원에 달했다.

가짜경유 1조1700억원, 면세유 전용 7455억원, 유가보조금 부정 7000억원, 무자료거래를 통해 5400억원의 조세포탈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ℓ당 130원가량 줄일 수 있는 규모다.

나 의원은 “소비자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50%에 달하는 수송용 석유제품은 조세포탈을 통해 부당이익을 획득할 유인이 매우 높다”며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가짜ㆍ탈세석유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불법 혼합해 만든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등을 말하며 탈세석유는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불법 유통된 제품으로서 농어업 면세유, 해상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부정환급 등이 해당된다.

나 의원은 일본과 같이 가짜경유에 대해 경유관련 세금 일부를 지방세로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에 단속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유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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