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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금융비리 직원 퇴사 후라도 중징계 유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한번 금융비리를 저지른 자는 상당기간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내부 규정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통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모(35ㆍ여)씨가 “사표를 수리한 뒤 내린 징계는 무효”라며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객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게 증권사가 뒤늦게 엄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정 씨는 2007년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펀드가 있다‘며 고객 김모씨를 속여 60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3년 뒤 실제 그런 펀드가 있는지 고객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잘못을 인정한 정씨는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뒀지만 퇴직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연봉 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S사에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D사가 작년 4월 뒤늦게 ’징계면직‘을 통보했고, 이런 사실을 파악한 S사가 금투협 내규를 사유로 들어 입사를 취소하자 정 씨는 소송을 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적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사와 S사는 모두 금투협 회원사들이다.

1심은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 금투협 내부 규정으로 징계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계 경위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씨와 증권사 사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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