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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440억 부당이득 챙겨”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KBS가 시각ㆍ청각 장애인으로부터 내지 않아도 될 수신료를 부과해 최근 5년 동안 44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 성북구 갑)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KBS가 2008년~2012년에 시ㆍ청각 장애인 147만명으로부터 440억원 규모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9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시ㆍ청각 장애인의 수신료는 모두 면제다. 2012년 현재 수신료 면제 대상 시ㆍ청각 장애인은 약 54만명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KBS가 면제 대상 시ㆍ청각 장애인으로부터 잘못 징수한 금액은 ▷2008년 75억9000만원(25만3000명) ▷2009년 84억9000만원(28만3000명) ▷2010년 90억9000만원(30만3000명) ▷2011년 90억3000만원(30만1000명) ▷2012년 98억4000만원(32만8000명) 등이다.

유 의원은 “KBS는 시ㆍ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ㆍ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법 조항과 달리 현실에서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만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수신료 징수를 위해 따로 신청한 시ㆍ청각장애인에게만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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