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배심 혐의 인정 깊은 유감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에 대해 첨단 섬유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 정식으로 기소한 것으로 19일(한국시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아라미드’를 둘러싼 코오롱과 듀폰의 법정 다툼이 형사재판까지 번지면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코오롱 측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듀폰과의 민사소송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코오롱과 5명의 임원은 영업비밀 침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돼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코오롱이 침해한 영업비밀은 주로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Kevlar)’ 섬유에 관한 것이다. 대배심은 코오롱이 총 2억2600만달러(약 249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배심이 인정한 혐의는 다국적기업인 듀폰의 영업비밀 전용 1건과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이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은 지난 8월 21일 제출됐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은 후발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코오롱 측은 “미국 검찰의 기소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 30년 넘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온 회사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미국과 모든 나라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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