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솔홈데코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리스사업 진출
조림지 확보…새 사업모델 제시
건축자재기업 한솔홈데코가 뉴질랜드 조림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리스(Lease)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탄소배출권을 모델로 수익을 올리는 국내 기업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솔홈데코는 교토의정서와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ㆍETS)에 따라 1차 의무기간인 2008년부터 뉴질랜드 조림지를 조성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리스하는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솔홈데코는 1996년 국내기업으로 최초로 뉴질랜드 해외조림사업에 진출, 1만ha에 이르는 대규모 조림지에 제재목, 펄프, 합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라디에타 소나무를 조림해 왔다.

현재 리스회사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리스 사업은 판매 방식에 비해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리스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추가적 비용 없이 정기적인 리스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5000ha 이상의 임지에서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매년 15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고명호 한솔홈데코 사장은 “단순 원목 판매에서 탄소배출권, 파이버(Fiber), 제재목, 합판 및 펄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조림사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을 완성할 것”이라며 “향후 원목 부산물을 활용한 우드펠릿 제조 등도 검토해 뉴질랜드 해외조림사업의 수익 극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