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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담보물 평가 깐깐해진다
감정평가법인 모범규준 마련
자의적 평가 따른 부실 차단



대출 시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회사의 자의적인 담보물 평가를 막아 부실을 차단하고, 자금이 필요한 금융 수요자의 ‘돈맥경화’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17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담보물 자체 평가를 추진했던 일반은행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인 설립연도, 지점 수, 임직원 및 감정평가사 수, 수행실적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은 감정평가법인과 거래할 수 있다.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을 특정하진 않지만 모범규준에 적합한 법인은 대형사를 위주로 10~15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감정평가법인 선정 기준 초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세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처럼 대주주나 경영진이 감정평가사를 매수해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고 부당 대출을 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일반은행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담보물 범위와 관련해 감정평가법인과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올 초 감정가 20억원 이하 담보물은 은행이 자체 평가하도록 은행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려다 감정평가협회의 반발에 부딪쳤던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하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고 그 이상은 외부 감정평가회사가 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다만 ‘일정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대출은 해당 기업이 원하면 은행이 아닌 외부업체에 감정 평가를 맡기는 방안도 논의된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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