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미성년자 걸그룹, 엉덩이ㆍ가슴 강조하면 19금?
여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아이돌그룹, 특히 걸그룹의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들 아이돌그룹의 공연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유해물로 규제, 즉 ‘19금 딱지’가 붙게 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비단 걸그룹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는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항목이 추가된다.

가요계에서도 ‘자체정화’ 노력을 강조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계속되는 의상규제 및 퍼포먼스 제약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개정안이 담고 있는 기준의 모호함은 이 같은 논란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담은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내용의 수위나 ‘성적대상으로 묘사한다’는 정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에 새롭게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특정 신체부위’의 ‘지나친 강조’의 경우, “엉덩이, 가슴, 다리 등을 클로즈업”하는 등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도 여성부 측은 “사실 기존의 개정안도 서론적 의미가 강했다.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다’든가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묘사한다’는 식이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새롭게 담은 내용을 토대로 큰 기준을 마련한 뒤 각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방송을 포함해 공연,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이 부각되면 해당 매체에는 ‘19세 미만 관람불가’ 딱지가 붙게 된다. 특히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중문화 전반을 아우른 원성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음반 심의와 방송에서의 의상, 퍼포먼스 심의 등이 겹쳐지면서 다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낄 수는 있다”고 수긍하면서도 “다만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것에 제한한다”고 못박았다.

s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