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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나온다
은행권 자체 시행기준 이달중 마련
단기연체 반복·LTV 급등 대출자 대상 유력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대한 은행권 자체 시행기준(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는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담보가치비율(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리 등은 각 은행 자율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공동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까지 확장키로 함에 따라 은행권이 세부사항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확정되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르면 11월부터 개별적으로 자율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의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은 신용대출 연체자가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에서 범위를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로 늘리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성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달 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별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상품을 내놓게 된다.

신용대출 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지난 8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래 현재 시중은행 10곳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나머지 은행들도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도 국내 18개 시중은행 대부분이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신한은행이 최근 ‘주택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우리은행은 대출자가 집을 은행에 맡기고 연체이자 대신 임대료를 내는 ‘트러스트 앤 리스백’방안을 발표하고 곧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2004년에 도입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하남현 기자>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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