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보증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건설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 다양한 보증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은행측은 예상했다.
보증대상은 해외거래처와 상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외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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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외환은행 글로벌상품개발실장은 “이번 출시된 상품은 해외진출기업과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담보제공 없이 공사수주나 수출계약조건인 입찰보증, 이행보증 등을 보다 용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지원 협약상품”이라며“앞으로도 서울보증보험과의 포괄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보증 수요 고객에게 보다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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