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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열층 담보대출 더 받는다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 전망 등이 좋은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더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같은 단지에 넓이가 같은 아파트라도 채광, 조망, 소음, 방향, 층수 등이 반영된 가격차이를 바탕으로 담보가치를 계산해 LTV를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LTV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시세의 중간값이나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지표의 일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다. 이런 방식은 담보가치가 실질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매겨질 수 있다.

금감원은 바뀐 LTV 산정 방식이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LTV 재산정 주기를 현행 ‘1년 이내’에서 ‘분기별(3개월)’로 바꿀 계획이다.

이처럼 바뀐 LTV 산정 방식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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