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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마케팅’으로 쿠팡 고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악성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마케팅을 벌인 ‘쿠팡’과 마케팅 대행사를 금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최근 쿠팡이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PC에 설치되는 각종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마케팅 대행 업체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할 시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것을 밝혀냈다.

티켓몬스터는 법률자문을 통해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사이트검색창에 ‘티켓몬스터’ 또는 ‘티몬’으로 입력하더라도 ‘쿠팡’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뜨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금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티켓몬스터는 이번 형사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색결과와 다른 사이트로 인도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자들을 근절시키고 더 나아가 경쟁사의 트래픽을 빼앗아 가도록 검색결과를 가리고 자신의 사이트를 보이게 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이번 사건은 저희 쿠팡의 마케팅 실무진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광고 채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벌어졌다"며 "쿠팡의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악성 코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시 동의 절차와 삭제 방법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경우엔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세스 초기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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