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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30명…의원직 상실위기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가능성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 중 30명이 본인 또는 주변 인물의
선거범죄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발표한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기소된 총 1448명 중에는 당선자 30
명,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
자ㆍ직계존비속 13명이 포함돼 있다.

기소된 당선자 30명 중에서 11명이 1심 이상의 선고를 받은 가운데 단 4
명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됐다. 아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없지만 이들 중 4명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
다. 즉 기소된 당선자 30명 중 26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무효될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당선자 본인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된 사건도 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당선자 본인의 범죄로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 26명과 주변인의
범죄로 인해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 4명 등 총 30명이 의원직 유
지를 자신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 자료를 토대로 우수 수사사례 등을 관리, 연
말 대통령 선거 등 선거사범 수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기준으로 대선 선거사범 입건자는 50명(구속 1명)으로 선거 분위기가
비교적 차분하지만 과열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대선 선거사범 수사 체제
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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