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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금 웅진회장 경영관여 금지”
홀딩스 신광수 단독 관리인 체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법정관리인에 웅진 측 인사인 신광수 대표와 김정훈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관여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선임했다.

법원은 별도(제3자) 관리인 불선임 이유로 “양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것으로, 기존 경영진에 중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회사의 경영은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에 의한 DIP 체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웅진코웨이의 신속ㆍ공정한 매각을 위해서는 오는 25일 채무자ㆍ채권자ㆍ매수인(MBK파트너스)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웅진그룹은 지난달 26일 신한ㆍ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논의하다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반발을 샀다.

채권단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계열사 매각과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웅진의 회생안이 기대에 미흡할 경우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인가에 따라 MBK파트너스와 맺은 웅진코웨이 매각계약을 해지하고, 코웨이가 보유한 웅진케미칼 지분(46.3%) 인수를 백지화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술ㆍ김성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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