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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웅진 회생절차 개시여부 내일 판가름
[헤럴드생생뉴스]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법정관리인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법원에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 직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놓고‘경영권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관리인 선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한편 지난주 열린 대표자 심문기일에서 채권단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웅진홀딩스는 이에 대해 채권단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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