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에 최대 수혜단지 어디?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를 가져온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거래 침체라는 판단에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이내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5년 후에 팔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뺀 나머지 양도소득금액만 세금을 내면 된다. 만일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2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은 지역이나 주택형 규모, 가격에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득세율이 현재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4%인데, 이를 각각 1%, 2%로 낮춘다.

 


만일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짜리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사려면 집값의 2.2%(취득세 2%+지방교육세 0.2%)인 198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올해 안에 이 집을 사면 내야 할 취득세가 99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2000만원짜리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살 경우 집값의 4.4%(취득세 4%+지방교육세 0.4%)인 4048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사면 2024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은 법 시행일 이후 최종 잔금납부일이 기준이 된다. 법 시행일 이후 올해 안에 잔금 납부를 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얘기다.


이에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일부세대제외)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내집 마련을 미뤄왔던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코메트로는 240만㎡ 면적에 1만2,000여가구가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신도시답게 명품 주거단지로 꾸며졌다.


개발 단계서부터 해외 고급 주거단지를 벤치마킹해 친환경 리조트형 단지로 설계했다. 해안•산림 등 주변 자연환경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컨셉트다. 주거조경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탈리아 밀라노공대의 마시모 교수로부터 한 수 높은 단지조경을 자문받았다.


주민 편의시설도 특급호텔이나 최고급 주상복합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사우나•골프연습장•헬스센터 등은 기본이고 탁아시설, 영어교육시설, 대형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실 등이 모두 단지 내에 설치되어있다.


분양 관계자는 “에코메트로는 미니 신도시급 민간택지지구여서 입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수도권에서 결코 뒤지지않는 뛰어난 선진국형 해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렴한 분양가는 ‘덤’
에코메트로는 50평대 아파트를 5년전 40평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에코메트로 7개 블럭 총 7146세대 중 7000여세대는 이미 입주하였으며, 잔금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분 80여세대는 계약금 5%에 파격 할인조건으로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에코메트로 거주자 중 중대형 이전수요와 전세입자가 모델하우스를 먼저 방문, 분양을 받고 있으며,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후 내방객 및 문의전화가 더욱 급증하고 있어 에코메트로 계약해지 물량 또한 단기내 분양완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http://www.ecometro2.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