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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회삿돈 다 내 돈’… 이석기 의원, 개인 빌딩ㆍ아파트도 구입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4억 원대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혐의를 받아온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이 2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명의 빌딩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9일 이 의원을 기소(불구속)하면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4월 세탁한 회삿돈 1억9000만 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빌딩 6층의 경매 자금으로 사용했다. 사무실을 임대해 수익까지 얻었다. 또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2000만 원, 가족생활비로 2000만 원을 썼다.

이 같은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기소와 함께 공개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2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귀가하면서는 “검찰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역사는 영원하다”며 자신은 억압받는 진보 인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이 의원의 행태는 진보를 대표하는 인사라기보다는 부패 기업인의 전형이었다. 정부 지원금과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치부를 했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래를 허위로 발생시켜 거래업체에 결재해준 뒤 이 의원 개인 또는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검찰의 압수수색, 계좌 추적과 회계분석 등 전방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CNC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도 이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냈다. CNC가 2010년 광주ㆍ전남 교육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의 컨설팅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급 가격을 부풀려 중앙선관위에 신고해 총 4억여 원을 허위로 보전 받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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