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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당 만들어준다” 수맥차단제품 사기단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단순한 수맥 차단용 기구를 “액운과 우환을 없애주고 조상 묘를 명당으로 바꿔준다”고 속여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전국을 돌며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8) 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수맥 차단용 제품인 일명 ‘금구 CMC 거북이’ 등을 고가로 판매하기로 풍수지리상담사 안모(52) 씨 및 또 다른 김모(42) 씨와 공모한 뒤 전국을 순회하며 풍수지리와 제품에 대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이 제품을 집에 설치해 놓으면 액운과 우환을 없애주고 조상 묘의 동서남북 방향에 묻어두면 명당으로 변한다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성 광고를 해왔다. 또 다른 제품인 CMC 목걸이를 착용하면 신경통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 한 세트 당 150만 원씩 받고 1353회에 걸쳐 총 20억여 원을 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맥 차단용 제품을 집안의 모든 우환을 막아주고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판매 제품 대다수가 반품됐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을 도운 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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