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권혁세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프리워크아웃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은행뿐 아니라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또 가계대출 부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만들어지고,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이 가계의 신용대출 가운데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된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다.

권 원장의 언급은 이 제도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며 프리워크아웃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부실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가계부실 선행지표’에는 지역별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이 반영된다.

지역별ㆍ구간별 LTV와 DTI를 교차 분석하고 선순위ㆍ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한 ‘연결 LTV(Combined LTV)’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장기ㆍ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이 추진하는 부실위험 주택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제도와 관련해선 “상황에 따라 은행권 공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수준 등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억제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