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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
성범죄 · 공금횡령 등 급증추세
해양경찰공무원들의 비위 및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각종 비위나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는 해양경찰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양경찰공무원들의 비위 행위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봐주기식 처벌’로 비난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관 징계 건수는 지난 2010년 75건에서 2011년 110건으로 46.7%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 현재 징계 건수가 78건에 이르러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간, 사기, 금품 수수 등 파렴치 범죄행위가 최근 3년간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12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해경청 본청 8급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파면됐고, B 총경과 C 총경도 지난해 2월 금품수수 혐의로 각각 파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D 경정은 공금횡령으로 해임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제 식구 봐주기 행태가 여전하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을 통해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다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E 경감은 지난 2010년 8월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또 본청 F 경정도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해경청은 전임 해양경찰청장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고 또다른 전임 청장도 현재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등 각종 비위행위와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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