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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롯데에 ‘인천 대전’ 선언…인천종합터미널 놓고 법적 조치로 역공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신세계백화점이 최근 롯데쇼핑으로부터 ‘기습’을 당한 인천점을 지키기 위해 8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간의 ‘인천 대전’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신세계는 이날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을 팔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지의 주장을 폈다. 또 신세계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시가 터미널 건물을 롯데쇼핑에 팔기로 결정하자, 인천점을 지키기 위해 임대계약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 하려는 것이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매장면적을 6만4000㎡,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확장해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인천점은 리뉴얼을 거치며 매출도 수직상승해 신세계 점포 중 매출 3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부채에 시달리던 인천시가 지난달 터미널 건물을 통째로 롯데쇼핑에 팔기로 결정하면서 이 같은 알짜 점포가 경쟁 기업 손에 고스란히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롯데에 임대료를 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신세계 측은 2031년까지 보장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고려하면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터미널 부지개발 투자 약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였던 인천교통공사와 터미널 매장과 주차타워 증축을 협의하면서 신세계가 처음 인천터미널 본건물에 투자했던 금액인 1100억원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했다”라며 “이는 2017년까지 계약돼있던 본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증축을 통해 2031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봤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세계측은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라며 인천점의 임대차계약은 2031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인천 대전’이 롯데와 신세계간의 해묵은 갈등을 다시 불거지게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점포 확장이나 신사업 진출 등의 기로에서 수차례 부딪히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통운 매각 과정에서는 롯데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면서 광주신세계가 장기 임대 형태로 운영중인 광주터미널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2009년에는 롯데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경기도 파주의 아웃렛 부지를 신세계가 사들이면서 양측간 신경전이 촉발된 바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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