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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화재 잊었나 … 팔만대장경, ‘화재보험’도 가입안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국보 제 52호 장경판전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국보 1호(숭례문)를 유실한 과거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조문화재에 대한 당국의 미흡한 화재예방 조치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국보, 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가입 현황’에 따르면, 국내 중요목조 문화재 164건 중 81건(49.4%)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물 1호인 흥인지문과 경복궁 긍정전, 경회루 등 서울지역 주요 목조문화재 37개 중 30%가 방염처리 안돼있어 화재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복원완료를 앞둔 숭례문 또한 복원과정에서 ‘방염처리’가 빠졌다.

이 의원은 “주요 목조 문화재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돼있고, 방염처리도 안돼있다는 것은 우리 중요 문화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보험 가입은 물론 목조 문화재 방제처리나 문화재 주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방재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목조재에 방염처리를 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효과도 미비해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화재청이 지난 2008년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을 마련,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백화현상 해결’, ‘방염 및 방부효과’ 등으로 합격판정을 한 바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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