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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 법정관리인’ 제3인물론 부상
채권단 “최측근 신광수 대표도 안된다”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채권단은 5일 신광수(43) 웅진홀딩스 단독 대표이사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최측근이어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웅진과는 무관한 ‘제3의 관리인’을 선임, 윤 회장의 입김을 배제한 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주변에서도 제3의 인물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주사까지 법정관리를 신청, 기업회생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법원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과 자신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비판여론이 팽배해지자 윤 회장은 지난 4일 웅진홀딩스 대표에서 돌연 사임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나도 웅진그룹 회장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지분 73.92%를 보유한 1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웅진 측 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윤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 

<조문술ㆍ양춘병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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