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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외사촌 일가, 친인척 특혜로 수천억원 재산 일궈”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대통령 친인척 특혜에 힘입어 수천억원대 재산을 일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자금을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조성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천억원대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말했다.

1974년 14억1200만원(정부자금 6억8000만원)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한국민속촌은 민간투자주체의 구속과 자금난을 거쳐 76년 세진레이온에 인수된다. 당시 세진레이온의 사장이 정영삼씨다. 박 의원은 “정씨는 전통문화와 전혀 관계없는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 독재정권의 친인척이라는 점 외에는 민속촌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속촌은 1979년 10.26사태 이후 사실상 사유화됐다. 민속촌 일부는 고급 골프장인 남부컨트리클럽으로 전환됐다. 골프장을 소유한 업체 대표가 정씨의 장남 정원석씨다. 박 의원은 “그러나 당시 정부가 지원했던 6억8000만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을 국가가 회수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씨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 자산은 4529억원에 이른다.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9322억원이다.

박 의원은 “정씨 일가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탈세 의혹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승계된 기업 중 431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서우수력’이 고작 1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종업원도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우수력의 지분 99.63%는 정씨의 장,차남인 원석, 우석씨가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인수하고 그 법인을 통해 부동산 및 타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대표적인 편법 증여”라고 설명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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