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중국인 등 일당 2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들이 단기종합(C-3) 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연수기관 수강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방문취업 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38ㆍ노동) 씨 등 중국인 21명과 브로커 B(58ㆍ여ㆍ학원장)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기술교육학원에 등록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는 데도 6개월(토ㆍ일)간 출석해 연수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서류를 제출한 후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중국인들에게 수강료 1인당 20만~50만원씩을 받고 허위로 출석서류를 작성해 줘 비자 발급을 도운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 달아난 7명을 추적 중이며, 중국동포 1인당 20∼50만원씩을 받고 국내 직업기술교육학원에 소개시켜준 행정사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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