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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동 “부실기업 경영진 도덕적해이 막겠다”
채권단도 워크아웃 신청 가능

웅진그룹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채권단도 부실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청사 이전 기념식을 열고 “(법정관리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의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제화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관리인 유지(DIP) 제도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통합도산법과 관련,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기업이 DIP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돼 기업구조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속화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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