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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26곳 업무정지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킨 정비업체 26곳에 대해 업무정지 1년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행정처분된 2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이다. 이는 시에 등록된 업체(199곳)의 12%로,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취소업체(14곳)를 포함하면 부적격업체의 비중은 20%에 달한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들 업체에 2개월∼1년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간동안 이들업체는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된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처분기간 합산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취소된다.

처분에 불복하는 업체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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